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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소년 신분증 발급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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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신분을 증명하고 있지만,
초등학생부터 만 18세 미만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혜택부터 발급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개념으로
할인 및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학생 여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
청소년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점,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편의 및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청소년증!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증 발급 방법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발급은 오프라인만 가능하며,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청소년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본인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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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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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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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
* 후견인 : 기본 증명서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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